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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영화와 책

도서 리뷰) 우리집이 경매당했어요

by 야옹이는 냐옹냐옹 2017.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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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이 레알 경매당한 지 어언 이개월째...
그동안 정보도 얻을 겸 봐야겠다고 생각한 책을 한 권 읽었다. 책 제목도 적나라한 <우리집이 경매당했어요>



해당 책은 집주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집이 경매를 당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하며, 어떤 식으로 경매가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정리해놓은 책이다.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할 정보와 집주인이 알아야할 정보 그리고 임차인이 알아야할 정보로 구분되어 있다.

난 임차인입장에서 경매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관련 정보는 스킵하고 읽었다.



우선 경매가 진행되는 흐름은 위와 같다.
경매물이 유찰되는 횟수에 따라 경매진행일은 늘어난다.

경매가 결정되면 우선 배당요구신청일이 약 삼개월간 진행된다.

여기서 1.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과 2. 후순위 임차인이 나뉘게 된다.

1번의 경우 배당신청하든 말든 노상관. 거의 100%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부럽...ㅜㅜ)
2번은 우선적으로 빚이 껴있는 집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 무조건 배당신청을 해야한다!
(돈 많아서 내가 경매 참여하겠다! 이러면 제외)

배당신청이 끝나면 매각 공고 및 준비기간이 끝난 후 경매물 매각이 이뤄지게 된다.

임차인은 여기서 낙찰인이 모든 잔금을 납부할 때 집을 비워주면 된다.

여기서 낙찰인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땡전 한푼 못받고 경매로 인해 피같은 보증금을 몽땅 날린 임차인에겐 이사비를 지금한다.

보통 1평당 십마넌정도 지급한다고 한다.

임차인이 안나가고 뻐팅겨도 강제집행할 때 드는 비용이 거진 이정도(1평당 10마넌)여서 강제집행비용 대용으로 임차인에게 주는 정도...
근데 보증금 배당금 받을 것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배당금에서 강제집행비를 낙찰인이 보상받을 수 있어서 안주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강제집행이란 임차인이 안나가고 뻐팅기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뭐 그런 법이다.

그렇게 집을 비우고나면 낙찰인의 인감증명서와 배당금지급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임차인의 몫인 배당금을 준다.

일단 앞에 기술한 내용들이 경매의 과정이다.

하지만 책에서는 깡통주택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사기꾼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모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잘 모른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덜컥 깡통전세에 계약한다.

물론 이런 깡통 전세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시중에 나와있다.
사기는 인간의 욕심을 기묘하게 파고 들어 뒷통수를 치는 악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 보증금 우선변제제도에 따라 보증금이 보장되니 걱정말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정보가 없는 약자들은 깡통 전세에 계약하게 되고 당연히 깡통전세는 경매로 넘어간다.

*소액보증금우선변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하자!
http://missrich.tistory.com/m/90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헛된 희망을 비웃듯 임차인은 채권자로 부터 배당배제신청을 받게 된다.

결론은 땡전 한푼 못받고 집에서 내쫓기는거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여한다. 지식을 등한시하면 안된다... 남의 말을 쉽게 믿으면 안된다.

나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다음부턴 절대 사기도 안맞고 바보같은 짓도 안하리라 다짐하며... 정말 개비싼 교육비냈다고 생각해야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안하면 또 어쩔건가 ...

다들 ... 집 잘 알아보고 들어가고 왠만하면 아니 무조건 대출껴있는 집은 들어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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